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조만간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시뮬레이션을 거쳐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락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신협이나 농협 등은 자체적으로 비주택담보 대출한도를 70% 이내로 운영해왔다. 반면 은행권은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를 50%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