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로 김모(44) 전 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또 김씨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에 개입한 혐의로 이모(55) 전 민노총 사무총장, 박모(44) 전 민노총 재정국장, 손모(34) 전 전교조 부대변인, 박모(45) 전교조 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6일 대책회의 이후 전교조 소속 여교사 이모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김씨는 또 이 전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박씨 등 3명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게 대포폰과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자 대책회의를 열고 김씨와 성폭행 피해 여성인 이씨만 이 전 위원장의 도피에 관여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기로 하는 등 범인도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씨가 성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하려 하자 당시 전교조 위원장 정모씨는 “보수언론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만류했으며 민노총 측도 “고소하지 말아달라”며 이씨를 설득하는 등 성폭력 사건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만 이씨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 전 전교조 부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왔고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