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종성·李鍾晟)은 18일 기업간 상거래시 약속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구매자금융보증제도」를 도입,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구매자금융보증의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이외의 대기업으로 한정되며 대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5년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또 대상채무는 기업이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기업구매자금대출로, 동일기업당 100억원을 최고한도로 하고 있다.
신보는 이번 구매자금융보증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일반보증의 2배 수준인 매출액의 2분의1까지 늘렸으며 보증료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연 1%선에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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