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중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돼 세풍사건에 연루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 등 주요 범죄자 100여명을 비롯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3,000여명을 강제 송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상원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로 처리가 지연된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비준안을 상원외교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된 이 조약의 비준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는대로 비준서를 교환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르면 3월중 이 조약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도피 범죄자는 수사절차 개시전의 도피자를 포함하면 3,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조약이 발효되는대로 특가법상의 뇌물, 조세, 국고 손실 사범 등 주요 사범 100여명의 강제송환부터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