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反덤핑요건 강화에 협상 주력을

[뉴라운드 이제 시작이다]반덤핑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3일 포항제철과 동부제강 등 국내 4개 철강회사가 수출한 냉연강판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수출에 치명타를 입히는 반덤핑ㆍ상계관세의 부과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지만 냉연강판은 지난 10월 미 통상법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까지 앞두고 있어 철강업계로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ITC가 지난해 11월 일몰재심(SunReview)에서 무혐의판정을 내렸다는데 있다. 그 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잇단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올들어 대미 철강수출이 30%가량 줄어들었는데 ITC는 동일사건에 대해 1년 만에 피해판정을 내린 것은 종전의 무혐의판정을 번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반덤핑제소 및 조사개시 요건 등 현행 WTO반덤핑협정의 허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이 거둔 최대 성과가 반덤핑분야로 지적되는 것은 반덤핑 제소의 남발ㆍ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조치 등을 막도록 반덤핑협상개정을 시작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4차 각료회의선언문은 ‘반덤핑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키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반덤핑조치의 자의적 발동과 남용여지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또 냉연강판 사례에서 보듯 앞으로 다자협상결과에 따라 무혐의 판정 후 일정기간동안 재제소를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제소국이다. 10월말 현재 외국에서 73건의 반덤핑규제와 25건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철강ㆍ반도체ㆍ조선ㆍ섬유 등은 반덤핑 규제의 단골 품목이어서 앞으로 3년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진행될 반덤핑개정을 위한 다자협상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대목으로 반덤핑 제소요건의 강화를 이구동성으로 꼽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과 소수 국내생산자가 제소할 수 없도록 하는데 협력상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덤핑공세에 곤혹을 치르는 철강제품의 경우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미국 노조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지만 제소하거나 조사개시 사실만으로도 수출업계는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고 변호사 등 관련 비용부담도 만만찮은게 현실이기 때문에 무역업계로서는 향후 다자협상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외의존도가 높지만 소규모 경제로 협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계의 강화가 수출확대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에 유리한 만큼 범정부차원의 통상전문가 집단양성과 조직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통상교섭과 대외정책ㆍ통상진흥 업무로 3분된 정부내 통상기능과 지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서석숭 미주과장은 “다자협상에 앞서 반덤핑협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샅샅이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범정부적인 작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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