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동거녀 신씨는 지난해 4월2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S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하다 申을 만나 같은달 28일부터 5월18일까지 20여일동안 성주군 성주읍경산리에서 사글세 방을 얻어 동거하며 신의 문신을 보고 신창원임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동거녀 신씨는 경찰에서 『동거에 들어간 날 신창원인줄 처음 알았지만 연민의 정을 느껴 신고하지 못했다』고진술했다.
한편 탈옥수 신창원을 서울까지 태워준 50대 택시운전사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형사대를 급파하고도 검거에 실패한 뒤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이 9개월뒤인 그해 10월 15일 충남 천안에 나타나기 전까지행방을 찾지 못하는 등 초기행적 파악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신고사실 은폐경위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또 신창원은 이 운전사를 위협해 돈을 강탈하고 『신고하면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도 경찰조사에서는 『운전사가 자진해서 2만원을 줘 나중에 고마움의 표시로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류흥걸기자HKRYU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