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로 애꿎은 국민들이 여권발급 수수료를 건당 6,000원 가량 과다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지난 4~6월 외교부 본부와 LA 총영사관 등 2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재외공관 운영 및 외교부 본부 예산집행 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4년 여권발급 방식을 ‘사진 부착식’에서 ‘스캔 전사식’으로 바꾸면서 같은 해 7월 한 용역업체에 원가 계산을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원가 산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 용역업체가 일반수용비에 포함된 재료비인 ‘공백여권(사진 등 신원정보를 채우기 이전 여권)’ 구입대금을 중복 계상했다. 그 결과 총원가가 실제보다 120억7,000만여원 가량 부풀려져 산출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0년 만기 복수 여권의 경우 발급단가를 4만313원으로 산정했지만 감사원 재산정 결과 단가는 3만4,258원으로 나타났다. 과다 계상된 6,000원 가량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여권발급 수수료는 각 나라 체계가 다르기에 수수료 적정성과는 상관없이 원가 산정을 정확히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여권발급기 유지관리에 추가 소요되는 소모성 부품 구매,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시스템 운영 등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면도 있다”면서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원가 계산에 반영돼야 할 제반 요소들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