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육부] 사립교원 계약제임용 불허

사립 중.고교 경영자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에 반발해 교사들에 대한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다"며 "계약제 임용은 법 체계를 바꿔야 가능하지 정관 변경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데다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에만 계약제 임용을 허용할 수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 기간제 임용이 가능한 교원의 범위를 이들 과목까지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전국 사립 중.고교의 90%에 달하는 1천5백여 학교는 교원노조 합법화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사학경영자에게 줘야 한다며 이미 임용된 교사들까지도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 승인을 요청했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승인요청서가 반려될 경우 다시 제출하는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한교조는 사학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권 말살기도'라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교원노조가 출범하기도 전에 `노사갈등'이 빚어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오현환기자 KEYKE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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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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