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빕스와 애슐리 같은 대ㆍ중견기업의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00m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열 수 있을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과 일반(직영중심)ㆍ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에 대해 수도권 역세권에서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합의 여부는 27일 본회의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 라인을 상정ㆍ추인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출점 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애초 이들에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와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를 불허하기로 결론났다. 아울러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외국계 외식업체들에 비해 역차별인데다 실질적인 골목상권 살리기와 무관하고 규제 대상 기업이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동반위 결론이 당사자의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기본 목적과 다른 강제 조정안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이번 결과가 실무위에 올라간 규제안보다 엄격해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업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를 허용하고 역세권ㆍ복합다중시설에 출점할 수 있는 기회도 터줬다는 점에서 대기업 성장을 제한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