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조흥은행] 환전마일리지제 실시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CHB 환전 마일리지제도」는 고객이 외국 통화를 사고 팔거나, 해외로 송금을 보내거나 받을 경우 거래 실적을 자동으로 누적해 1,000달러당 추첨권 1개를 부여하는 방식. 조흥은행은 추첨을 통해 당첨된 10명에게는 7박8일의 유럽여행 티켓을, 20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은행사를 해마다 두번씩 실시할 계획이다.또 환율 우대폭도 대폭 높여 개인의 경우 과거 2년간 거래실적이 총 1만~2만달러에 달할 경우 20%, 2만~4만달러인 경우 30%,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60%까지 환전수수료와 송금수수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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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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