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56~58세로 돼있는 정년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ㆍ임금피크제 등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년제도는 단지 연령상의 규정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몰아내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정년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년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정년연령을 56~58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자의 이미지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은퇴자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정년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동석기자 ever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