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발 특별법 홍수 시대.’ 참여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기업도시 등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 특별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면서 ‘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25일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등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새로 시행됐거나 논의 중인 개발 특별법만 20여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참여정부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행정도시 등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은 한결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개발 특별법은 관광단지 조성에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서남권 지역을 명실상부한 관광ㆍ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가칭 ‘서남권 개발 특별법’ 제정 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뒤질세라 현재 국회에는 이와는 별도로 동해안ㆍ남해안 등 우리나라 해안권 전역을 특별법 구역으로 설정, 개발하는 것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개발은 벌써부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내부 자료만 봐도 한국토지공사가 행정도시ㆍ혁신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 4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52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참여정부 기간 중에 토지보상비로만 70조원가량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정책 실장은 “개발 특별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목적 달성보다는 환경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