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301조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슈퍼 301조'와 함께 추가된 무역법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USTR는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지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월 USTR 보고서에서 지정하는 감시대상국(watch list)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2009년 감시 대상국에서 처음 빠진 후 5년 연속 제외된 것. 하지만 이것만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적으로는 한국이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통상압력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USTR가 작성하는 국가무역평가보고서에는 한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강력한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조약에도 가입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가령 기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었던 웹하드를 지난해 5월 등록제로 바꿔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무역평가보고서는 올해도 한국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상 저작권 해적행위, 기업과 공공 분야의 SW 침해, 대학가 서적불법 복제 등에 대해 기술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창작자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 저작권 쟁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적재산권도 따지고 보면 국가 간 힘의 문제인 만큼 보고서에 기술된 것만으로도 미국 정부에 통상압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교역 규모가 큰 미국의 압력이 국내 전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에 안도하기보다는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능동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지식재산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미국의 핵심 저작권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 일자리 비중은 3.9%에 달한다. 핵심 저작권산업의 외국판매 및 수출 규모는 1,340억달러로 항공기 산업(775억달러), 자동차 산업(498억달러)을 크게 웃돌고 있다. 미국이 스페셜 301조를 앞세워 교역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 산업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교수는 "저작권 보호는 한국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줄이고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