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부터 주가ㆍ시가총액 기준 퇴출제도 실시

다음달 1일부터 주가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퇴출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되면서 관련 상장ㆍ등록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 종목 지정이후 60일 가운데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돌면 퇴출된다. 시가총액 기준 퇴출제도도 신설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될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관리 지정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의 주가기준 퇴출제도는 더욱 강화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등록기업의 주가가 액면가의 30%미만인 상태가 30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관리 지정이후 60일 가운데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이면 퇴출시키로 했다. 또 최저시가총액제도 신설돼 보통주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을 밑돌면 등록폐지된다. 증권거래소가 지난 24일 종가기준으로 주가가 액면가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종목을 조사한 결과, 저주가로 인해 퇴출위기에 몰린 기업은 대호 등 18개 종목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인 종목은 남양 등 4개 종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증권시장에서도 지난 24일 기준으로 주가가 액면가의 30%를 밑도는 종목은 한솔저축은행 등 6개였으며 시가총액이 10억원을 밑도는 종목은 아직 한 종목도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도 퇴출이 확정되기까지는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해당기업들은 이기간 중 퇴출요건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종목 지정까지 1개월, 지정이후에도 2개월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7월에 들어서면 해당 종목들이 주가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퇴출 우려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하락과 시가총액 감소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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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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