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을 이유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앞으로는 재료비 등 실비 수준의 수수료만 내면 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여권 수록 정보를 정정하거나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시행령에는 여권 재발급에 적용할 수수료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여권발급 대행기관들은 외교부 지침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신청시 아예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를 받고 새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분실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5만5,000원의 신규 발급 수수료를 내고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교부가 이미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11월 말까지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7만~8만명이 2만원 정도 실비 수준의 수수료만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