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12월 2일] '근퇴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요즘은 모두들 90세 정도의 수명을 예상하면서 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큰 화두이다.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할 일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나 걱정하는 것은 과연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일 것이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그때그때 작은 목돈을 다 소진해버리고 정작 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 외에 크게 기댈 것이 없는데 이 또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다. 퇴즉연금시장 걸음마 단계 이처럼 노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반면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을 위협하고 노령인구를 위한 의료ㆍ소득부조 등 사회보장비용의 급증으로 일하는 계층의 담세율 증가 및 세대 간 갈등구조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근로생애기간 중 탄탄한 노후 소득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출산장려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올해로 도입 5년째를 맞고 있는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의 노후보장기능 상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책마련의 필요성 등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에서 퇴직연금이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노후보장 장치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경우 총 은퇴자산의 65%를 퇴직연금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준비에 있어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 9월 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16.2%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고 할 때 노후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퇴직연금이 선진국처럼 노후대책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 11월 ▦퇴직연금 가입절차 간소화 ▦노후재원 축적을 위한 중간정산 사유제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동시가입 허용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허용 ▦신설 기업의 퇴직연금 우선가입 등을 골자로 한 근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연금이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가입한 개별 근로자의 수급보장도 강화될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후대책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더구나 2011년은 퇴직연금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퇴직보험과 신탁에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폐지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 적용을 받게 되는 현시점이야말로 적절한 제도정비가 맞물려야 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적의 시점일 것이다. 산적한 국회의 현안들과 정당 간의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근자법 개정안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마음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이번 회기 내에 원만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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