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10월 1일부터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초 열린 제6차 고위당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최근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 10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오는 아파트부터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6월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면자율화했으며 올 2월에는 수도권의 민간택지내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소득감소 등으로 주택수요가 감소,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분양가를 자율화하더라도 집값이크게 상승할 우려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촉진,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 등의 문제가 있어 자율화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