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대학가 주변과 커피 전문점, 편의점, PC방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많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ㆍ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한다. 기한 내(최저임금은 25일 내) 시정을 하지 않거나 이후 3년 간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