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일 제3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희생·공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고양시·파주시 주민은 서울시민에 적용되는 사용요금을 내도록 했다.
심의회는 생존하는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심의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공포안, 물이용부담금과 관련 제도의 주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28일 공포되며 규칙안은 새달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