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킨슨병 90대 남편, 치매 부인에 이혼소송 냈지만…

법원 "결혼생활 유지해야"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은 90대 남편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상대로 결혼 52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18일 "병마와 싸우다 사이가 나빠진 노년 부부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일방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56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결혼 생활을 시작한 A씨와 B씨는 금슬 좋은 부부였다. A씨가 2010년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B씨마저 치매 증세를 보이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2011년께 서로 다툰 뒤부터는 아예 떨어져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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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다시 같이 살기를 원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부인에게 학대ㆍ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고 두 사람은 50년 이상 부부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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