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개업의 10명중 7명은 병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이 의약분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개업의들은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에서 주사제를 제외해야 하며, 약사의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시강남구 의사회가 회원 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 합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먼저 「의약분업 대상기관은 병원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으로 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72.1%인 289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3차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5개 과목의 1차진료 허용을 철폐하고 진정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과 한의원도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의약분업 대상의약품중 주사제 포함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80%(321명)가 환자의 불편과 주사제의 즉응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포함을 반대했다. 또 의약분업 합의안에 따른 약사의 「선 대체조제 후 의사통보」는 71.1%(285명)가 반대, 반드시 사전에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의조제 역시 절대 다수인 387명(96.5%)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임의조제 금지를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이 있어야 하며, 사후 관리·감독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확정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분류에 대해 72.8%(292명)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보다 더 강력하게 비처방 의약품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강남구의사회 박한성 자문위원은 『대부분의 회원들은 의약분업 실시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시행시기 및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면서 『특히 회원들은 의약분업을 약사의 비리나 의약품 거래부조리를 막기위한 개혁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과 의사·약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남구 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 자연증가분으로 예상되는 2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충당할 재원조달 방침을 밝힐 것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 ▲철저한 의약품 분류로 약사의 임의조제 억제 ▲의료전달 체계확립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등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다./신정섭 기자 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