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대지성 토지에 대한 주택신축 허용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권 행사의 길을 터줬다.그러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집을 짓는 것 또한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번 집을 지어본 사람은 두번다시 집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있다. 그만큼 집짓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신청, 착공, 사용승인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신청은 해당 토지에 어떤 건물을 어느정도 규모로 어떻게 짓는가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절차다. 신청은 각 시·군·구청 건축과에 하면 된다.
건축허가 신청에는 신청서와 설계도서, 등기부등본, 주차장설치계획표, 배수·급수·정화조설치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은 약 3일~1주일정도다.
원래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답·임야등에 집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신청과 함께 시·군·구청 도시계획과에 형질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비로소 착공이 가능하다. 착공을 위해서는 시·군·구청 건축과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도급·설계·감리계약서와 도로점용료영수증, 평면·설비·구조도면 등을 함께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축허가후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1년간 착공연기를 할 수 있다.
집을 모두 짓고 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때는 감리자가 구청에 감리완료보고서를 내야 하며 건물주는 따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건축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연면적이 100㎡이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청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2층이하 또는 연면적 200㎡이하 주택은 건축허가나 신청은 물론 착공신고 절차도 필요없으며 집을 모두 지은후 사용승인만 받으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