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사모, 한나라 경선 무효訴 제기

"허위사실 공표 관련 李후보 형사고발 예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한나라당 경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박사모는 3일 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은 무효이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경선 무효소송,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증거보전신청 등을 제기하고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사모는 소장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 2의 2항에 언급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대체’는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 중 하나를 뜻하는 것이지 이번 한나라당 경선처럼 당내 경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를 위반했다”며 경선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합의했으나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한 것은 사전 서면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무효이고 여론조사 1인당 선거인단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둔 것은 1인1표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정광용 박사모 대표는 박 캠프 쪽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캠프 쪽에는 박사모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박 전 대표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사모는 또 이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곧 검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고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정당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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