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공정무역에 반덤핑 조치 적극 활용해야"

반덤핑 조사 71건 11위…피소는 182건 2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작년까지 우리나라의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71건으로 세계 11위에 머문 반면 피소 건수는 182건으로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건수는 총 33건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가격조사과 임동춘 과장은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제11차 국제경제연구회에 참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FTA 체결 이후 불공정하게 저가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업계가 반덤핑 조치를 충분히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지난 87년 무역위원회 출범이후 2002년까지 덤핑방지 조치가 취해진22개 품목 중 20개 품목을 생산하는 27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19개 기업에서 생산량, 매출액, 당기순이익, 판매가격, 시장점유율 변화 등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뤄져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임 과장은 반덤핑조치 이외에 상계관세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 등의 절차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업계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저가 수입상품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를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돕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제소를 위한 비용부담이 만만치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일본 제품이 중국이나 동남아를 우회하거나 중국 등의제품이 일본을 우회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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