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펀드수탁업무 내달 재개

'미실현수익 보상' 문제 당국과 타협점 찾아<br>'은행ㆍ운용社 협의처리' 조항 약관에 넣기로

펀드 해지 시 미실현 수익(미수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수탁은행이 보상하도록 한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반발해 지난 4월부터 펀드 수탁업무를 거부해 온 은행권이 금융감독당국과 타협점을 찾아 오는 7월부터 펀드수탁을 재개키로 했다. 은행권과 감독당국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개정이전까지는 상품의 개별약관에 ‘미수금은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협의해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어 미수금을 사실상 자산운용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2일 오후 수탁관련 부서장 회의를 열고 문제가 됐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약관 47조에 ‘미수금은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협의해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의 이 같은 개별약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4월부터 거부하고 있는 펀드수탁 거부를 다음달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들의 펀드수탁 거부는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수금 우선 충당’조항이 원인이 됐다.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주식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채 해산하거나 환매될 경우 미수금을 수탁은행들이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단순히 펀드 관리만 하는 수탁기관에게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펀드수탁을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이번에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들이 이 같은 시행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별약관 개정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은 오는 7월4일까지 펀드수탁 거부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사들의 주식형 펀드판매가 완전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4일 공포된 새로운 자산운용업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4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은행들이 수탁을 거부하면 법 규정상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타협안을 확정 짓고 각 은행별로 수탁재개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펀드수탁 재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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