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업체의 공장 등을 인수,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에게 7%대의 저리로 장기간 필요자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시중은행에서 개발됐다.이 시스템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넘쳐났던 부도업체의 매물해소에 크게 기여할뿐 아니라, 경기회복과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에도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금이 넘쳐 대출세일이 한창인 은행권에 급속하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은행은 7일 부도업체의 공장이나 유휴 기계시설 등을 경락받아 사업확장·이전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새롭게 업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경매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담보물 경락자금 대출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일반 사업자들로서는 부도업체의 공장이나 설비를 인수할때 낙찰대금의 10%(경매보증금)만 갖고도 신규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경매보증금을 갖고 낙찰을 받은후 경락증빙서류를 첨부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측은 사업계획서 등 인수용도 및 대출자의 신용을 확인한후 일주일이내에 대출을 해준다. 은행은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 설정등기를 마치고 나면 해당 물건을 담보를 잡게 된다.
한미은행은 이번 대출에 3,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보다 2%포인트나 낮은 7.75%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으며, 한도가 소진될 경우 추가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대출대상은 금융기관, 성업공사,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목적물 중 공장·유휴 기계시설 등을 경락받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미은행의 거래처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대출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락대금 납무명령서 및 경매보증금 납부영수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02-3455-2090
은행 관계자는 『경기활성화와 함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자금이 여의치 않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여타 시중은행들에도 급속하게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