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지법 민사14부 판사들 지방원정 나선 까닭은?

일조권 등 환경분쟁 급증따라 직접 현장방문 피해사례 확인<br>"몸은 고되지만 보람 있어요"


서울지법 민사14부 판사들 지방원정 나선 까닭은? 일조권 등 환경분쟁 급증따라 직접 현장방문 피해사례 확인"몸은 고되지만 보람 있어요"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2박3일로 지방원정에 나섰다. 원주, 단양을 거쳐 포항을 들렀다가, 전라남도 고흥을 도는 코스였다. 사건이 밀려 있는 탓에 한시라도 재판정을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방원정에 나선 것이다. 이들이 지방원정을 나선 까닭은 뭘까. 바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현장 확인을 위해 발품을 판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조권, 소음, 분진 등 환경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을 전담하는 판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무실에 앉아 자료 검토만 해서는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한지형 판사는 "일조권 분쟁만 해도 아파트의 동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서류만 봐서는 감이 안 온다"며 "전문 감정사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사건의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행장 주변의 소음분쟁도 주민들의 체감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이 필수. 이밖에도 직접 배를 타고 나가 원자력 발전소부터 양식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비행장에 나가서는 귀를 막고 전투기의 굉음을 들어보기 까지 한다. 심지어 법정에서 스타킹을 뒤집어 쓰면서 범죄현장을 재연해 보인 판사도 있다. 특히 환경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 소속 판사들은 매달 일주일은 재판 일정을 비우고 현장 검증 주간으로 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하루에 4~5곳, 지방의 경우는 지역을 묶어 며칠씩 원정에 나서고 있다. 이수진 판사는 "악취가 나는 곳, 귀가 떠나갈 듯 한 현장에 가는 게 몸은 힘들지만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몸은 고되지만 보람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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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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