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인 모두 원심대로/대법원 상고심

◎전씨 무기·노씨 징역 17년 확정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7일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씨에게 무기징역, 노씨에게 징역 17년형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12·12 및 5·18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피고인 14명과 비자금사건 피고인 7명 등 모두 23명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노피고인에게는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노씨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이경훈 전 대우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으며 대우 김우중 회장과 동아 최원석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행위로서의 성공한 쿠데타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12와 관련한 정승화 육참총장의 연행과 병력동원, 5·18사건과 관련한 비상계엄 확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국회의사당 봉쇄 등에 대해 모두 내란 및 반란과정으로 규정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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