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의 두산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벌인 올해 임ㆍ단협에서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 만 56세인 정년을 58세로 2년 늘렸고, 희망자에 한해 계약직으로 59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임ㆍ단협 타결로 당장 올해부터 정년을 앞둔 100여명의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기술 숙련도가 높은 인력의 퇴직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핵심 기술력 유지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퇴직 예정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는 정년 연장을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걸고 지난 3월 말부터 4개월여간 사측과 임ㆍ단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년을 사실상 1년 늘리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회사 근로자들은 종전에는 만 59세까지 근무하되 59세 때는 58세 임금만 받게 돼 있었다. 이번 임ㆍ단협에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58세때 임금의 80%를 받는 조건으로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현대로템도 만 58세인 정년을 59세로 늘렸다. 또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직으로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성산구의 S&T중공업은 정년을 만 56세에서 60세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사측과 5개월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김택선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 교육선전부장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연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이처럼 경남도내 기업체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임ㆍ단협이 타결된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사업장 20곳 가운데 8곳에서 정년연장이 이뤄졌다. 임ㆍ단협을 진행 중인 사업장 대다수도 정년연장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현상과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 요구는 앞으로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