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나 청와대 직원인데…”

은행상대 무자원 입금요청 사기 잇따라

정부 고위직이나 주요기관 직원을 사칭한 무자원 입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과 국민은행을 통해 54조원과 10조원 등 총 64조원의 무자원 입금 시도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농협 잠실지점에서는 정부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54조원을 무자원 입금시켜주면 2~3일 내로 농협의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해 정상화시켜주고 신분보장과 함께 500억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면서 무자원 입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농협에서는 이외에도 중앙회와 회원조합 등 3개 점포에서 거액의 무자원 입금을 요청하는 상담이 있었으나 즉시 거절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성수동지점의 한 직원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10조원의 무자원 입금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의 사례비를 제의받고 제3자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출납담당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통장에 10조원을 무자원 입금처리한 후 청와대 직원 사칭자에게 통장을 교부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본점 검사부에서는 전산 상시검사 과정에서 이 무자원 입금거래를 발견하고 즉시 입금거래 취소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했다. 금감원은 범행자들이 일정 사례비를 지급하고 통장명의를 빌리는 등 제3자를 범행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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