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외화예금 늘리면 부담금 더 깎아준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은행들은 외화예금을 적극 유치할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더 많이 덜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액이 늘어날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더 줄여주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비예금성 외화부채(총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과 경과성 계정 등을 뺀 것)에 부과되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부담금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감면액은 감면 대상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다.


감면 대상 예수금은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의 일평잔)×0.3+(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잔 증감)×0.7'의 산식으로 산출된다. 이 산식은 외화예금 잔액과 잔액 증감을 가중평균함으로써 외화예금이 늘면 더 많은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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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전년보다 외화예금이 늘어날수록 은행은 더 큰 감면 인센티브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다만 감면 대상 예수금 계산에서 금융기관 간 예금은 제외됐다.

외화예수금 만기별 감면율은 ▦3개월 이하 1bp(1bp=0.01%) ▦3개월 초과~1년 이하 10bp ▦1년 초과는 20bp이다. 이는 만기가 긴 외화예금을 유치할수록 더 많은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감면액 상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의 30%다.

재정부는 다음달 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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