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천청탁 대가 수뢰 혐의, 김옥희씨 실형 선고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3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ㆍ사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크게 침해했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 또한 위법성 정도가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뒤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에 공기업 취업 등을 미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 2억을 추가로 뜯어냈다”며 “김씨의 추가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김 이사장에게 받은 돈은 상당부분 반환한 점, 전과가 없고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에게 김 이사장 등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6월을, 김 이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3월 김 이사장에게 접근해 “대한노인회 몫 비례대표 자리가 있는데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30억원을 수표로 건네 받고 3,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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