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KT·하나로등 사상최대 과징금

공정위 "시내전화가격등 담합" 1,800억대 부과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가격담합 혐의로 KTㆍ하나로텔레콤 등에 사상최대 규모인 1,8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물론 통신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저하와 요금조정 등의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KT 1,776억원(시내전화 담합 1,742억원, PC방 회선 가격담합 34억원), ▦하나로텔레콤 32억원(시내전화 28억원, PC방 회선 4억원) ▦데이콤 20억원(PC방 회선)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이는 그간 최대 과징금 규모였던 지난 2000년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담합사건 때의 1,211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께 KT가 5년간 매년 1.2% 정도의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KTㆍ데이콤ㆍ온세통신 등은 같은 기간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이 통신업체에서 싸게 빌린 전용회선을 이용해 시장을 잠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요금인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KT 등은 “공정위와 통신위의 ‘이중규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2001년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307억원이 부과됐을 때도 행정소송을 통해 284억원에 대해 반환 판결을 받았다”며 맞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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