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ㆍ32)이 16일 병역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트위터를 통해 “모두 내 잘못”이라며 “이 죄값 평생지고 가겠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MC몽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유죄’로,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는 트위터 글에서 “제가 이리 만들어놨으니 이 죄값 평생 지고 가겠다. 아프게 혼나도 다 제 잘못이거늘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며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 기피가) 아닌 것만 밝히겠다던 제 자신이 잘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 너무 과분하고 천국 같았다”며 “하지만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서 대중을 위해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뭐든 진심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제가 이젠 사람 눈도 보지 못한다”며 “이젠 저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겠다”고 마무리했다.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고 그보다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