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BM특허 보호대책 시급

개인창업과 인터넷 바람을 타고 비즈니스모델(BM)의 특허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특허심사와 보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국특허정보원에 따르면 BM특허 등록건수는 지난 98년 94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174건, 2001년 338건, 2002년 776건으로 200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1~4월 중 BM특허 등록건수는 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건)에 비해 무려 2.7배나 늘었다. 이 가운데 인터넷 관련 특허는 175건으로 전체 BM특허 중 65%를 차지했다. 또 인터넷 관련 특허 중 개인이 등록한 특허는 110건으로 전체 인터넷 관련 특허의 63%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소호 운영자 등 개인창업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특허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전자상거래가 45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광고가 20건(11%)이었다. 이밖에 e메일 관련 특허, 캐릭터 유료판매 등과 관련된 특허도 상당수 등록됐다. 이처럼 등록특허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공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ㆍNHN 등은 이미 각각 2~3건의 특허권 침해 논란에 말려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메일 솔루션업체인 넥센은 다음을 비롯한 포털업체들과 특허권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해 포털업체들은 특허권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특허무효 심사 청구를 특허청에 요청했다. 또 한솔CSN과 8개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전자상거래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원일 유미법무법인 변리사는 “특허권의 법적 공방보다는 특허권자와 이해당사자간에 상호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제도를 마련해 국가 기술력의 잣대인 특허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 등은 특허권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특허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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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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