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공사는 반드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건설교통부는 3일 고속철도사업·지하철공사 등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졸속추진으로 예산이 불어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사업효율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중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우선 오는 2000년부터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공공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사후평가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설계에 착수토록 해 주먹구구식의 사업추진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또 사업주관부서와 예산당국이 공동으로 국책연구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이라도 「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본 타당성조사를 재차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또 수요예측이나 경제성 평가 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실명제」를 도입, 조사기관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사업비나 수요예측 등이 실제와 크게 다르게 조사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용역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을 막기 위해 선진국 대비 50∼60%수준에 불과한 설계비와 설계기간을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또 일단 결정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환경평가, 인허가, 민원, 문화재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기본설계 과정에서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