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내년부터 허가구역 땅 사서 이용안하면 망한다

이용계획 위반시 매년 10% 이행강제금 부과<br>건교부, 8.31 후속 국토계획법 개정안 마련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땅을 산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납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3개월의 경과 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1억원어치의 땅을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용기간 동안 매년 1천만원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한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 건교부는 이를 당초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투기성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 성격을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의무이용기간은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은 6개월에서 4년, 기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높아진다. 게다가 2007년부터는 토지 양도세 과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면 전환되고 보유세도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돼 투기용으로 허가구역내 임야를 매입한뒤 방치한다면1억짜리 땅 소유자는 3년간 이행강제금 3천만원 외에도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용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일명 토파라치)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대상을 기존 토지 보유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문제도 검토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가 있어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키로 했다"며 "이들 제도가 흔들림없이 정착되면 전국적으로 망국적인 땅투기 열풍이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66억8천700만평으로 전국 면적의 22.12%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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