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내 분쟁 예방ㆍ디자인전문기업 보호를 위한 디자인기업피해센터와 법률자문단이 출범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0일 서울 논현동에 디자인기업피해센터를 세우고 한국디자인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디자인 법률자문단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디자인기업피해센터와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디자인기업 피해 발생시 사례를 접수ㆍ데이터베이스화 해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디자인관련 계약 전반의 표준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태용 디자인진흥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디자인기업피해센터와 법률자문단이 디자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업계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자인산업지원정책의 기초자료도 제작하고 디자인피해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법률자문단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간 협업을 통한 성과공유 방식으로 운영해 동반성장의 한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자인기업피해센터 센터장은 정종원 디자인파크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맡는다. 법률자문단은 위원장을 맡은 김성천 한국디자인기업협회장을 비롯, 김우탁 노무사, 김종대 킴리파트너즈 대표변리사, 이경현 법무법인 에이원 대표변호사, 이민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업본부장, 이종우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전광출 제니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효선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등 총 8명이다. 앞으로 10명까지 위원 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오는 2014년 8월까지 2년간이다.
이 원장은 “디자인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키 위해 이미 개발한 디자인표준계약서와 대가 기준을 이달 안에 디자인진흥원과 지식경제부 고시사항으로 공고할 계획”이라며 “디자인용역계약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현직 판ㆍ검사가 포함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도 11월에 출범ㆍ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