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전매금지 기간 연장이예고되면서 규제 전에 땅을 사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법원 경매로 몰리고 있다.
전매 금지기간은 현재 지목별로 6개월-1년인데 10월13일부터는 2-5년으로 대폭강화된다.
24일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부분인 수도권 토지경매의 낙찰가율은 104.2%로 지난달(90.1%)보다 1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경쟁률도 4.67대 1로 지난달(4.19대 1)보다 크게 높아져 올 최고를 기록했다.
전매 제한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농지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욱두드러져 낙찰가율이 134%를 기록, 지난달(96%)보다 38%포인트나 급등했는데 감정가의 배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17일에는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논 1천626평이 경매에 나왔지만 17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6천450만원)의 배가 넘는 1억3천100만원에 낙찰됐다.
인천 중구 운봉동 밭 315평도 지난 16일 감정가(8천328만원)의 배에 육박하는 1억6천73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전매 금지기간이 늘어나는 임야도 낙찰가율(100.5%)은 지난달(102.2%)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쟁률은 3.1대 1에서 5.75대 1로 크게 높아져토지에 대한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처럼 토지 전매기간 강화 전에 토지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자칫 전매강화 전까지 취득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낙찰 뒤 낙찰허가에 이어 대금 납부기한이 정해지기까지 통상 17일 안팎이 소요된다"면서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려면적어도 9월 중순 이전에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라야 전매금지 강화를 피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 절차 지연 등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전매 제한 강화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