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검법 수용” 靑압박… 野, 대치국면 유지할듯

대북 송금 새 특검법안이 민주당측의 집단 퇴장 속에 15일 국회에서 순탄하게 처리됐지만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헌법상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특검법을 관철하려면 재적 과반수 의원이 출석해 이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석이 현재 101석으로 재적의 3분의1을 넘고 있어 한나라당이 대통령 거부권의 산을 넘어 특검법을 관철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나라당으로선 특검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새 지도부가 특검 공방에 식상해 있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또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특검법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내년 총선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대북 송금 의혹의 불씨를 계속 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 부담을 계속 안고 가면 민생 현안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홍사덕 총무의 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청와대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등 대여 대치국면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지속적인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날 새 특검법안 표결에서는 자민련 김종호 의원과 개혁당 김원웅, 유시민 의원 등 3명만이 반대했을 뿐 재석 151명 중 142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DJ 정부에서 각료를 지냈던 한나라당 김원길 의원과, 현대가(家) 출신인 정몽준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강경론이 주류를 이뤄 최소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도 펼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은 4명의 의원을 내세워 20여분 동안 새 특검법의 부당성 등을 공박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측은 특검법 심사보고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 한나라당이 무리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는 추경안과 특검법을 맞교환한 여야의 협상 결과로 해석됐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동안 의원총회를 가진 뒤 상황이 종료되자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안건들을 심의했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관련기사



안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