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세입자 경매로 집 넘어갈때 보증금 50% 우선 변제

전·월세 계약 신고시… '법안' 통과되는 내달부터 시행

열린우리당이 전월세 계약 금액 등을 신고하는 세입자에게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의 50%를 우선 변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제도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실제 계약 내용을 일선 시ㆍ군ㆍ구청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칭)’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당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합의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한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50%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 4,000만원 이하(서울 등 수도권 기준)의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만 1,6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변제 대상 혜택을 받은 임차인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차인이 실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임대인의 월세소득이 노출되므로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집주인들의 잇따른 월세 전환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당은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을 의무화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인상률 상한을 정하되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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