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 채권추심행위 강력규제

채무 보증인에 수시로 전화해 빚 독촉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사채업자들이 채무 보증인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자는 6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채무 보증인 보호를 위해 밤중에 보증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보증인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모욕을 주는 등 채권자나 채권 추심업자의 과도한 ‘빚 독촉’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상적인 빚 독촉 행위로 자살과 가정파탄 등 채무자와 보증인의 생활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부업체를 검사한 결과에서 채권추심기관이 채무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무관련인이 아닌 사람의 배우자 등에 대해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법규위반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채권 추심에 활용하기 위해 대출신청서에 채무자와 보증인 외에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등의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에게 예금통장 사본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예금통장 사본에 비밀번호를 기록ㆍ보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법무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수사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및 233개 관할 경찰서와 연결된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불법 금융거래 단속실적 우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 포상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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