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해안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차원 재정·세제 등 지원키로정부는 15일 강원 고성·삼척·강릉·동해,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중앙사고대책본부장인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의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아들여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박태준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확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95년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재해대책 차원에서 피해복구 및 이재민 생계지원,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의료·방역지원, 임시주거시설 마련, 영농지원, 이재민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소실된 가재도구·농기계 구입이나 주택·축사의 복구지원과 피해를 입은 밭작물·송이 등에 대한 대체소득작목 지원사업등이 실시된다.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조치도 취해져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피해입은 사업자는 손실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으며 납세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한편 지난 7~12일사이 고성·강릉·동해, 삼척에서 연쇄 발생한 산불은 15일 내린 비로 완전진화됐으나 이 불로 1만5,000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8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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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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