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세무조사 "예외없다"

모범납세기업 유예 혜택 폐지

대기업의 성실납세 의무를 강조해온 국세청이 모범납세 기업에 부여했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한해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예외 없이 4년에 한번씩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돼 세무조사 부담이 늘어난다. 14일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폐지된다. 그러나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여전히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 훈령에 따르면 국세청장 이상 표창은 3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표창은 2년,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 포상은 2년 등 각종 모범 납세자 포상에 따라 1~3년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큰 만큼 모범납세자 선정 자체를 영예로 받아 들여야 한다"면서 "그 외에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부수적인 이익까지 대기업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배경하에 규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특전이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예외 없이 4년에 한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4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지난해 표창을 받은 대기업은 현대중공업ㆍ신세계ㆍ삼성물산ㆍ현대모비스ㆍLG생활건강ㆍ삼성전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번 개정규칙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는 법인은 564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 4년 주기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매년 140개 안팎의 대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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