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원전 호기별 품질서류(QVD)에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한 다음 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시험유형별 현황을 우선 파악하기로 했다.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조사방법과 범위, 조치 방안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 다시 다음달 중에 열리는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 업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 업체와 달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준비에만 두 달가량이 걸리는데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해외 업체에 대한 방문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조사를 거부하면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조사를 원활하게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아울러 외국 업체 계약 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날 연간 허가량을 초과해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A연구소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판매한 B상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