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지난 1일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되고 있으나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거나 보험제도의 장점을 잘 모르는 영세 사업장들이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외면, 적용대상 확대의 취지가 탈색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보험 설명회를 갖고 고용보험 업무를 대리할 사업별 사무조합의 설립을 독려할 예정이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85만3천여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은 지난 14일 현재 전체의 5.5%인 4만7천여곳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휴.폐업이 빈번한데다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한국경총,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전국소기업연합회 등 1천1백개 사업주단체에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사들로 하여금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음식업협회, 이.미용협회 등 지역별, 업종별로 고용보험 사무조합을 설립, 조합이 소속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고용보험사무를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무조합의 위탁보험 실적에 따라 보험사무촉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타의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장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