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자의 재테크

“공직자는 재산증식을 위해 주식투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집 한칸 장만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장관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자신의 업무영역에 있는 주식이라면 과연 공정한 잣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 관계자.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바라보는 일반시민과 공직자의 입장이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의견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식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 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을 팔지 않으면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문제가 있는 인물로 지적한 공직자는 현 정부 내각의 가장 큰 재력가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다. 진 장관의 경우는 현재 본인과 부인명의로 37억5,0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금감위원장은 부인과 함께 8,000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고, 최종찬 건교부 장관의 부인도 건교부 업무와 유관한 건설회사인 임광토건의 주식 10억여원어치를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하루 속히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관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 가계 경영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경영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모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인사는 “공직자가 청렴하게 살아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신고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예금이 많다면 공개를 앞두고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면 되고, 부동산이나 주식은 잠시 지인의 명의로 바꾸어 두면 그만이다. 물론 철저한 검증직업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먹고 속이려는 대목을 찾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결국 현행 제도에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것도 이에 대한 공개를 결정하는 것도 공직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직자의 `양심`을 기대해 본다. <최석영기자(사회부)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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