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광 비자금 1조…차명만 7,000억"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8일 검찰에 출두한 박 대표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소환일정을 잡기로 하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러 채널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친 뒤 박 대표를 재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이날 서부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태광그룹의 비자금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며 “고려상호저축은행과 흥국생명 등 비자금 관리처로 지목되고 있는 업체가 보유한 차명주식이 7,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천 억에서 1조 원대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조성 과정을 밝힐 회계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7년 태광과 이호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밖에 태광이 케이블방송 사업 확장을 위해 청와대와 방통위 관계자들의 인맥을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이 차명 보험 계좌를 통해 최소 8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태광그룹 계열사 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흥국생명 해직 노조원들로 구성된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이날 "이 회장 일가가 흥국생명 지점 보험설계사 115명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계좌에 저축성 보험 313억원을 운영했다는 서류 등 증거를 2003년 파업 때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해복투에 따르면 문제의 계좌들은 1997∼2000년 기한으로 보험금을 운영했고, 설계사에게 지급될 보험 유치수당 17억원도 재입금 형태로 회수하도록 설정됐다. 이와 관련 흥국생명측 관계자는 "벌금 등으로 가볍게 끝난 사안을 근거 없이 부풀린 주장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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