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근로자 우선 감원땐 처벌"노동부 기업에 기준마련 권고
노동부는 18일 기업및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 부부 또는 맞벌이 부부등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우선 감원할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50대 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가 부당하게 우선 해고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인수및 합병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을 우선해고하고 차별할 우려가 있거나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등을 근거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50대 기업과 금융기관에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할 경우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에 관한 내용을 넣고,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 휴직중인 근로자를 우선 감원대상에 선정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사내커플·맞벌이 부부를 이유로 기혼여성에게만 퇴직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했다.
또 신규 인력 또는 인턴 사원을 채용할 경우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시켜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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