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가로등 감전사 승소 나천수 변호사

"국가 안전불감증에 책임 물은 것""이번 가로등 감전사 배상판결은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의 실수에만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가로등 관리소홀로 상징되는 국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나천수(50) 변호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가로등 감전사를 당한 희생자 세 사람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나서 유사 피해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폭우로 물에 잠긴 길을 지나다가 감전을 당해 후유증이 있는데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라는 의뢰가 많았다"며 "대부분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치료에 힘쓰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생각보다 감전 피해자가 많았고 국가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추산으로 지난해 장마시 서울에서만 10명이 가로등 등의 누전으로 사망을 했지만 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고에 대해 책임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변호사와 피해자 3명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것은 사고가 난지 한참이 지난 지난해 11월말. 그 이유에 대해 나 변호사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는 국회까지 나서 '국가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시간이 지나자 유야무야 됐고 피해보상에 대해 무관심했다. 경찰조차도 관련 공무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결국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전사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배상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 나 변호사는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가로등 감전사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 '선진국' 운운하면서 전기 관리 하나 못해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도 사고의 책임을 단지 개개 관리인에게 돌리지 말고 안전시설에 대한 규격ㆍ기준을 높이고 예산ㆍ입법 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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